사설구급차 요금은 얼마인가요?
10km 이내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 4만 원, 특수구급차 9만 5,500원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확인 ·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2026년 7월 13일 개정, 2026년 8월 14일 이송 시작분부터 적용)
사설구급차(응급환자이송업체)와 의료기관 구급차가 환자에게 받을 수 있는 요금은 법으로 정해진 이송처치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이후 12년 만에 기본요금·추가요금을 올리고, 평일 야간·휴일 할증을 넓히고, 병원 대기요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026년 법정 이송처치료 기준표
| 구분 | 요금 종류 | 의료기관·이송업체 등 | 비영리법인 |
|---|---|---|---|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10km 이내) | 40,000원 | 26,600원 |
| 추가요금 (10km 초과) | 1km당 1,500원 | 1km당 1,000원 | |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10km 이내) | 95,500원 | 63,600원 |
| 추가요금 (10km 초과) | 1km당 2,300원 | 1km당 1,500원 | |
| 공통 | 할증요금 (평일 18:00~다음 날 09: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
|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 10분마다 6,000원 |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3일 보도자료 별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3. 사설구급차 업체는 왼쪽 열(의료기관·이송업체 등) 요금을 적용합니다.
개정 전과 비교 (의료기관·이송업체 등)
| 항목 | 2014년 기준 | 2026년 8월 14일부터 |
|---|---|---|
|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 30,000원 | 40,000원 |
| 일반구급차 추가요금 | 1km당 1,000원 | 1km당 1,500원 |
|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 75,000원 | 95,500원 |
| 특수구급차 추가요금 | 1km당 1,300원 | 1km당 2,300원 |
| 일반구급차 부가요금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시) | 15,000원 | 기준표에 항목 없음 |
| 할증 시간 | 00:00~04:00 | 평일 18:00~다음 날 09:00, 토·일·공휴일 전일 |
| 대기요금 | 없음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6,000원 |
2014년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2014. 5. 1. 개정본).
요금 계산 예시
아래는 법정 기준표만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로 계산합니다.
| 상황 (이송거리 25km) | 계산 | 합계 |
|---|---|---|
| 일반구급차 · 평일 낮 | 40,000 + 15km × 1,500 | 62,500원 |
| 특수구급차 · 평일 낮 | 95,500 + 15km × 2,300 | 130,000원 |
| 특수구급차 · 토요일 | (95,500 + 34,500) × 1.2 | 156,000원 |
| 특수구급차 · 평일 낮 · 병원 대기 45분 | 130,000 + 2단위 × 6,000 | 142,000원 |
대기요금 단위: 30분까지 0, 30분 1초~40분 1단위, 40분 1초~50분 2단위, 이후 10분마다 1단위씩 늘어납니다(법정 영수증 서식 기준).
할증과 대기요금, 이렇게 적용됩니다
- 평일 야간 할증: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개정 전에는 00:00~04:00이었습니다.
- 휴일 할증: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하루 전체(00:00~24:00).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 할증 방식: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각각에 20%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에 19,100원, 추가요금 1km당 460원이 더해집니다.
- 대기요금: 병원에 도착해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기다린 시간이 30분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실제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실제 탑승 거리, 출발 시각(할증 여부), 병원 대기 시간에 따라 금액이 바뀝니다.
- 배·항공기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은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으며, 배 이용 시 도선료·숙박비 등 실제 비용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 행사장 대기처럼 환자 이송이 아닌 서비스는 업체와 협의해 견적을 받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출발 전 업체에 꼭 확인하시고, 이송 후에는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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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설구급차 기본요금은 얼마인가요?
의료기관·응급환자이송업체 등이 운용하는 구급차 기준으로 이송거리 10km 이내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 40,000원, 특수구급차 95,500원입니다(2026년 8월 14일 이송 시작분부터 적용).
10km를 넘으면 요금이 얼마나 더 붙나요?
10km를 넘는 거리에는 1km마다 일반구급차 1,500원, 특수구급차 2,300원이 더해집니다.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입니다.
밤이나 주말에는 요금이 더 비싼가요?
네.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그리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전일에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가 가산됩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요금이 붙나요?
병원에 도착한 뒤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30분이 지나면, 그 뒤부터 10분마다 6,000원의 대기요금이 붙습니다. 30분까지는 대기요금이 없습니다.
구급콜레디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요청하시는 분(보호자·병원·행사 주최 측)은 무료로 이용합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해 드리고, 이송 요금은 선택하신 업체와 직접 정산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2026. 7. 13. 조간) 및 별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3·별지 제5호서식 — moh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2014. 5. 1. 개정본, 개정 전 요금) — law.go.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급차 이용」(119 구급차 무료 안내) — easylaw.go.kr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구급콜레디가 정리한 안내이며, 요금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구급콜레디는 이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보장하지 않으며, 고객과 사설구급차 업체를 연결하는 민간이송 수배 서비스입니다.